2025년 7월 16일.
경제 신문에 부동산 규제 때문에 강남지역에서 증여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증여나 상속에서 최대 세율이 50%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세율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10억원인데 상속세로 5억원을 내야 해. 상속세가 50%나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금에 대해 좀 얘기해보겠습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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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간별 세율
5천만원 : 세금 없음.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 : 2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 30%
10억원 초과 30억원까지 : 40%
30억 초과분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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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액별 세금 계산
1) 1억원을 증여/상속할 때
세금 = 5천만 * 0 + (1억 - 5천만) * 0.1 = 500만원
2) 5억원 증여/상속할 때
세금 = 5천만 * 0 + 1억 * 0.1 + (5억 - 1억 - 5천만) * 0.2
= 0 + 1천만 + 7천만 = 8천만원
3) 10억원 증여/상속할 때
세금 = 5천만 * 0 + 1억 * 0.1 + 4억 * 0.2 + (10억 - 5억 5천만) * 0.3
= 0 + 1천만 + 8천만 + 1억 3천 5백만 = 2억 2천 5백만원
4) 33억원 증여/상속할 때
세금 = 5천만 * 0 + 1억 * 0.1 + 4억 * 0.2 + 5억 * 0.3 + 20억 * 0.4 + 2억 5천만 * 0.5
= 0 + 1천만 + 8천만 + 1억 5천만 + 8억 + 1억 2천 5백만 = 11억 6천 5백만원
5) 100억 5천만원을 증여/상속할 때
세금 = 5천만 * 0 + 1억 * 0.1 + 4억 * 0.2 + 5억 * 0.3 + 20억 * 0.4 + 70억 * 0.5
= 0 + 1천만 + 8천만 + 1억 5천만 + 8억 + 35억 = 45억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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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33억원은 대한민국 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자산이라고 합니다.
30억을 증여/상속하면 세금이 10억 2천만원입니다.
만약 10억원을 자식 두 명에게 똑같이 증여나 상속하면 각각 8천만원씩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계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세팅됩니다.
30억을 일시불로 상속받는 경우보다 10억씩 10년 간격으로 나눠 증여하는 것이 절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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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렇게 봤을 때 99%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50%의 증여나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모든 증여나 상속에 대한 세금이 50%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도 잘못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부세를 내야 되는 사람은 2025년 기준 13만2000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종부세 대상자가 아닙니다.
정부의 종부세에 반대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대상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 반대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해 짧게 적었습니다.
계산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를 발견하여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